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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J이 피고인의 남편 및 피해자와 초등학교 동창에 불과 하여 비밀로 지켜 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J이 실제로 소문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J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J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300 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4. 02:00 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F B 동 1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초등학교 동창인 J에게 전화하여, “E 과 D이 불륜을 저질렀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와 D 사이의 네이버 밴드 어 플 리 케이 션 1:1 대화내용을 캡처한 파일을 위 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형법 제 307조 제 1 항은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여기서의 공연성은 “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