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가합422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3.부터 2018. 5. 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C은 2005. 7. 8. 피고(본래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는데, 2005. 8. 2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대금 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05. 7. 8.자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C은 2005. 7.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8.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C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과 1) 피고의 채권자인 E은 2005. 7. 8.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2006. 11. 7. C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9972)은 2007. 5. 31. E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부산고등법원(2007나11156)은 2008. 8. 2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2005. 7. 8.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대법원(2008다66375)이 2008. 11. 13. C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E은 2008. 11. 25.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1.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10. 계약금 4억 원, 2010. 12. 8. 중도금 일부 4억 2,240만 원, 2010. 12. 22. 중도금 일부 6,000만 원, 합계 8억 8,24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10. 1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전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