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287호 사건의 소송대리 착수금...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1. 피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6구합22287호 사건(이하 ’쟁점 사건‘이라 한다), 같은 법원 2016구합21475호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3136호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3051호 사건, 같은 법원 2016구합22980호 사건의 각 변호사위임계약서, 변호사보수지급결의서(전자문서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위 정보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 위 5개 사건의 소송대리사건 착수금 지출결의서, 성공보수금 지출결의서 등을 공개하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위임계약서 및 착수금 지출결의금액, 성공보수금 지출결의금액의 정보(그 중 쟁점 사건에 관한 착수금 지출결의금액을 ‘이 사건 정보’라 한다)는 공개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쟁점 사건의 변호사 보수지급결의서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날 하나의 처분으로써 변호사위임계약서, 변호사보수지급결의서 중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의 지출결의금액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에서는 착수금 지출결의금액(이 사건 정보 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을, 대구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