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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4.25 2013구합53295

보상금증액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 국방군사시설사업 - 사업명 : 제1군단 무건리훈련장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국방시설본부장) - 실시계획승인 고시 : 2008. 9. 4. 국방부고시 제2008-33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9. 14.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재결대상 : 원고 소유의 파주시 B 임야 26,612㎡(이하 ‘수용대상토지’라 한다)에 식재된 별지 1 “수목 및 지장물 목록” 제1항 기재 수목(이하 ‘이 사건 수목’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이 사건 수목은 수용대상토지의 가치에 포함되어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고 별도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수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용재결신청을 기각함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3.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 수용재결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65년경부터 수용대상토지에 잣나무, 소나무, 밤나무 등 과실수와 관상수 등을 식재하여 인공으로 조림하여 왔으므로 이 사건 수목은 수용대상토지의 가치에 포함되어 보상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하고 그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이라 한다

) 제75조, 시행규칙 제37조 등에 의하여 별도로 보상되어야 한다. 2) 나아가 원고는 수용대상토지에 별지 1 “수목 및 지장물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창고, 별장, 수도시설 등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는데, 그에 관해서도 손실보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