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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23296

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9. 7.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공유재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은 2012. 9. 5.경 진주시와 사이에 경전선 진주시 관내 철도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철도공단은 2012. 12. 18. H역 폐선 부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진주시 I 외 75필지 및 진주시 J 지상 K터널 구축물이고, 사용목적은 레저유원시설업이어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고, 낙찰자 책임으로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원고

C은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응모하여 낙찰받았다.

다. 진주시와 철도공단은 2013. 2. 28.경 진주시가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를 관통하여 L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철도공단에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예정지의 대체부지(진주시 M 일원 약 5,500㎡, 철도용지 포함할 경우 최대 8,000㎡)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철도공단은 2013. 7.경 원고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부지보다 축소된 진주시 N 외 52필지 19,089㎡ 및 진주시 J 지상 K터널 구축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기간 2013. 7. 1.~2018. 6. 30.)를 하였고, 위 사용허가 부지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주차장 예정지가 제외되었다.

이후 원고 C은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경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상호를 O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재차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기간 2013. 12. 1.~2018. 11. 30.)를 받았다.

마. 진주시는 2013. 6. 28. 철도공단에 제공하기로 한 대체부지 중 사유지인 진주시 P 대 1,099㎡를 매입하고, 2014. 9. 8.경까지 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위 대체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