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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13 2015가단8079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853,84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망 B은 2011. 6. 8.경 피고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베스트행복한노후연금공제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연금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나. 보험 계약의 내용 이 사건 연금보험은 100,000,000원을 즉시 납입하면 연금 개시일부터 10년간 매월 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즉시 납입형’의 형태로, 위 계약상 연금개시일은 2011. 7. 8., 만기일은 2021. 6. 7., 주피공제자는 ‘B’으로, 만기/생존시 수익자, 입원/장해시 수익자는 ‘B', 사망시 수익자는 원고로 되어 있다.

다. 이후의 경과 B은 2011. 6. 8. 100,000,000원을 납입하고 2011. 7. 9.부터 보험금을 받아오던 중 2014. 6. 4. 사망하였다. 라.

보험금의 지급 피고는 2015. 6. 16. B의 상속인인 C, D는 B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보험금의 지급 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C의 계좌에 해지로 인한 일시 지급액 59,853,847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망 B이 사망시 공제금의 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연금보험에 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일시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연금보험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 또는 일시금은 당초 약정한 기간에 지급되는 연금의 성격을 띠는 것이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망인이 사망하였더라도 연금 또는 일시금은 공제수익자가 아닌 원래 연금을 지급받아왔던 피공제자인 B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되어야 하고, 사망시 공제수익자로 지정된 원고에게는 보험금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