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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816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16] 등록차량을 양수한 사람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15일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피고인은 2012. 11. 13.경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C으로부터 15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6664]

1. 2013. 5.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21:04경 아산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시동이 켜진 채 정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그랜저 승용차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2013.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충남 예산군 덕산면에 있는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 원, 농협 현금카드 1장,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 신협 현금카드 1장, 우체국 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중개사실확인서,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첨부 보고) [2013고단6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인지, 상황보고서, 차량등록증, 수사보고(CCTV확인결과), 수사보고(도난차량 및 유류물 회수, 차량 환부), 수사보고(차량에 발견된 유류물 확인), 수사보고(차량 회수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보고(용의자 선정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