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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559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 제한 이자율인 연 24% (2018. 2. 8. 이전 연 25% )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2. 20.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커피숍에서 C에게 8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서 1주일 뒤에 100만 원을 변제 받음으로써 연 1,303.6% 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 경부터 2018. 5.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합계 7,98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미등록 대부업자의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수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0. 경 전 항의 장소에서, 무등록 대부 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들 로부터 이자 및 원금을 추심하는 수단으로 이들의 체크카드를 보관하였다가 자신이 직접 해당금액을 인출할 목적으로, 위 C로부터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채무자들 로부터 체크카드 3 장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송금 자료 첨부), 내사보고( 대출 목록 자료 첨부),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