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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7가합5503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119,270,271원 및 이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외식 프랜차이즈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이라는 상표의 가맹사업운영권을 가진 가맹본부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원고는 2016. 12. 30. 피고 회사와 E점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이다.

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및 이 사건 가맹계약의 체결 1) 피고 C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6. 12월경 원고에게 ‘D 사업 개요’라는 문건을 제시하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상표인 ‘D’을 사용하여 피고 회사가 제공하는 양고기 구이 및 꼬치 등을 메뉴로 한 양고기 전문음식점을 서울 마포구 F에서 운영할 경우 월 매출액 7,875만 원, 월 일반관리비 5,055만 원, 월 예상수익(월 매출액 - 월 일반관리비 2,820만 원이 예상된다고 설명하며 피고 회사와 D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4. 수익배분 :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한다

(단위 : 만 원) 월 매출액 원고 수익금 적립 5%(부가세) 피고 회사 초과수익 배분비율 적용기간 6,000 1,000 300 180 5 : 5 2017. 3월 ~ 2018. 2월 7,000 1,100 350 300 5 : 5 8,000 1,300 400 500 5 : 5

5. 피고 회사는 E점을 운영함에 있어 원고에게 최저 영업수익을 1,000만 원을 보장한다. 만약 최저 영업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고 회사가 그 부족분을 채워 원고에게 지급한다.

6. 위탁운영 수익배분금액은 위 표와 같이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선은 위탁자 1,300만 원, 수탁자 500만 원으로 하고 초과수익금은 5 : 5로 배분한다.

8. 매월 영업마감 정산은 익월 5일까지 마감하고, 수익배분 정산은 10일로 한다. 만약 수익배분금액이 원고 최저 영업수익금액 월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