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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30 2020고단8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과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2020. 10. 6.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같은 구 B 앞까지 약 3km 가량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동종사건 처분 내역 자료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차량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고 채권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보관 중인 차량이라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2조 제 3호, 제 5 조, 제 8조의 체계적 해석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별개인 경우 이들은 모두 ‘ 자동차 보유자 ’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그 중 하나가 의무보험에 가입한 경우 다른 사람은 의무보험 가입의무를 면하게 되는 것이며, 자동차 소유자와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가 모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법률조항에 위배하여 이를 운행할 경우 자 배 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에 따라 그 행위 자만을 처벌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