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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09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6. 21: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호텔 23 층 ‘F’ 주점에서 피해자 G( 가명, 여, 28세)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함께 술을 마셨던

H에게 연락하여 H가 투숙한 위 호텔 1618 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H가 구토하기 위해 룸 화장실에 들어간 틈을 이용하여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가 작성한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확인), E 호텔 내 피의자 이동 경로 사진, 수사보고 (E 호텔 내 영상자료 CD 2매 첨부), 수사보고( 피해 당시 피해자 하의, 신발 사진 첨부),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추가 확인), E 호텔 내 피의자 이동 경로 추가 사진, 수사보고( 기록 제 144 쪽 수사보고 관련 CCTV 영상 첨부), CD 1매

1.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감정 의뢰 회보 (2016-M-31218)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20:35 경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계산하였던 점, 그 후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1 층으로 데려 갔고, 같은 날 21:21 경 호텔 1 층에서 H에게 전화하여 H가 투숙한 호텔 객실번호를 물어본 다음 호텔 직원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H가 투숙한 호텔 객실로 갔던 점, 피고인은 호텔 객실 중 거실 부분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직후 호텔 객실 중 방 실 안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