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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24 2016고단8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500만원,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육영 퍼센트 (0.060%)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 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 경찰서 앞까지 약 40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조사결과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