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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5나30388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각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한 지체상금 부분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2면 11번째 줄 ‘2012. 8. 10.’을 ‘2012. 8. 18.’로, 17번째 줄 ‘금애을’을 ‘금액을’로, 제4면 4번째 줄 ‘공시비’를 ‘공사비’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지체상금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들이 2012. 7. 7.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기로 약정하였으나 중도에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여 원고가 2012. 12. 말경에나 이 사건 공사를 마칠 수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2012. 7. 8.부터 2012. 12. 말경까지의 지체상금 59,452,800원(= 도급금액 112,600,000원 × 지연일수 176일 × 3/1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수시로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추가된 공사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고,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위 공사현장을 폐쇄하였기 때문에 공사 완공이 지연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이 사건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에서 피고들이 2012. 7. 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와의 합의 없이 공사기간을 위반하였을 경우 원고에게 지연일수 1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