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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4 2019가합586269

임대차보증금

주문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에게 302,728,224원과 그 중 291,178,224원에 대하여는 2019. 11. 24.부터, 11,55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반소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별지 목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C은 반소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반소피고는 입시학원 강의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학원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중 6 내지 8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D은 반소피고의 대표이사, E는 반소피고의 사내이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변경 1) 반소원고는 D, E(이하 ‘D 등’이라 한다

)에게 2010. 10. 14. 이 사건 건물 중 7, 8층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0. 12. 13.부터 2012. 12.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8,500,000원, 월 관리비 1,500,000원(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2011. 4. 19. 위 건물 중 6층 전체를 임대차기간 2011. 6. 20.부터 2012.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6,500,000원(단 2012년 3월부터는 월 차임을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00,000원 인상), 월 관리비 1,500,000원(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2) D 등은 반소원고에게 위 건물 중 7, 8층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위 건물 중 6층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3) 반소원고는 2012. 12. 17. 반소피고에게 위 건물 중 6 내지 8층(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2. 20.부터 2014. 12. 19.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차임 16,272,727원, 월 관리비 2,727,273원(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각 별도, 이하 같다

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은 D 등이 반소원고에게 위와 같이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총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