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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509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 E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 E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4. 10.경부터 2015. 4. 16. 15:25경까지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H 게임장에서 ‘넥스트진’의 경우 파란색 큐가 당첨되면 단타, 빨간색 큐가 당첨되면 연타가 나오고, ‘위인천하’의 경우 나폴레옹이 당첨되면 단타, 세종대왕이 당첨되면 연타가 나와 당첨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연타 및 예시 기능이 있고 순수능력게임이 아니라 속칭 ‘똑딱이’라는 외부 장치로 작동되어 우연한 기회에 점수가 획득하는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에 온 손님들이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종업원들을 통해 무료이용권으로 교부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무료이용권을 게임장 밖에서 성명불상의 환전상(일명 I)으로 하여금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획득한 점수 10분당 현금 9,000원에 환전해 주도록 하여 손님들이 획득한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방조 피고인들은 2015. 4. 10.경부터

4. 16.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8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이 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획득한 게임점수를 무료이용권으로 교부케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무료이용권을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무료이용권에 기재된 10분을 9,000원에 환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게임장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확인해서 무료이용권을 교부하고, 게임장의 청소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위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의 위 1.항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가명)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