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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160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실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8. 15.부터 2010. 8.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5.까지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인상 요구에 따라 원고가 2012. 10. 10.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다. 원고는 2015. 5.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6.경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경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동시이행항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기 전에는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현재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명도의무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동시이행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