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0. 26.부터 2011. 11. 2.까지 합계 88,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로부터 28,000,000원을 돌려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가 송금받은 88,000,000원은 피고와 원고의 남편인 C가 동업하던 스크린골프연습장 사업의 자금으로 투자된 돈이므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원고의 언니 D 명의로 피고 명의의 계좌에 2011. 10. 26. 50,000,000원, 2011. 10. 28. 28,000,000원, 2011. 11. 2. 10,000,000원이 송금된 사실, 피고가 2011. 11. 12. 원고 명의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갑 제1, 2호증, 제7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 C가 부산 동래구 E건물 F호 빌라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위 빌라의 명의자가 D으로 변경된 사실, D은 원고 부부의 부탁으로 위 빌라의 명의만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D은 위 빌라의 세입자로부터 전세금을 받아 원고 부부에게 전달하면서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 통장에 입금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피고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4, 6, 7, 8, 10, 11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계좌로 입금된 88,000,000원이 투자금의 일부가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하였거나 맡겨놓은 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남편 C와 피고는 그들이 동업하던 스크린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가단1274(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