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214383 판결
급여및퇴직금
사건
2013다214383 급여 및 퇴직금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나51013 판결
판결선고
2014. 1.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서 정한 소액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소액사건임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고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유는 위 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 양창수
대법관 고영한
주심 대법관 김창석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