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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60722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피고 영기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45,857,846원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 및 남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양건설’이라 한다)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충남 당진군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주하는 합덕하수관거 정비공사 중 상하수도공사 및 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는데, 이후 남양건설의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으로 남양건설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고, 피고들만이 구성원으로 남게 되었다.

위 공동수급체 사이의 출자비율은 피고 영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기종합건설’이라 한다)가 60%, 피고 성원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원건설’이라 한다)가 40%이다.

나. 원고는 2010. 9. 2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구역 중 1공구에 해당하는 A-BLOCK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금액 1,601,567,000원(= 상하수도공사 1,154,175,000원 포장공사 447,392,000원)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구역 중 2공구 일부에 해당하는 B-BLOCK 및 E-BLOCK에 관하여 피고들과의 구두합의에 의하여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2011. 1. 28. 원고와 피고 영기종합건설은 2010. 10.부터 2010. 12.까지 위 공사에서 발생한 실시공비 87,580,561원을 피고 영기종합건설이 자재 및 장비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고, 2010. 8.부터 2010. 12.까지의 경상비는 원고가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피고 영기종합건설은 2011. 7. 27. 원고에게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3호증, 을 제8, 14, 16,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