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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3359』 피고인은 2018. 8.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에 대한 5,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한 후 이를 이용한 렌트사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경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5.경 성남시 분당구 C역 인근에 있는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틀리 등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야기하면 차 수리기간 동안 보험회사에서 동일한 종류의 승용차를 고객에게 렌트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 승용차를 구입하여 보험회사에 빌려주는 사업을 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벤틀리 구입자금으로 사용하여 렌트업을 한 후 매월 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기업 E) 공소장에 기재된 ‘기업 F’는 ‘기업 E‘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72면). 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에 대한 2,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권자에게 피고인 대신 돈을 갚아주게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