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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10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21:55 경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 79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및 단순 물 피 교통사고처리 결과 보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서,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