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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7 2013가단339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 186,826,612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2,000,000원씩 및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 A은 아래 2)항 기재 사고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며, 피고는 D 운전의 E 버스 차량(이하 위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하고, D을 ‘이 사건 차량 운전자’라 함)의 공제자(보험자)로서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이 사건 차량 운전자는 2011. 6. 4. 12:08경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G학원 앞 편도 1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를 남강병원 방면에서 중인삼거리 방면으로 운행하다가 전방 우측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H 운전의 자전거(이하 위 자전거를 ‘이 사건 자전거’라 하고 H을 ‘이 사건 자전거 운전자’라 함)의 좌측 핸들 부위를 이 사건 차량의 우측 앞문과 우측 앞바퀴 사이의 측면으로 충격하여 이 사건 자전거 운전석 뒷부분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A을 땅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이 사건 차량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원고 A의 좌측 발 부위를 역과하여 원고 A으로 하여금 좌측 족부 다발성 고도 압궤 손상 및 다발성 창상, 좌측 족부 1,2,3족지 원위지골 개방성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 한편, 앞서 본 사실들 및 앞서 본 증거와 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이 이 사건 자전거 진행 방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