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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24 2013고단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0. 1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문수삼거리 쪽에서 이마트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