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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9 2018고합4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광역시 B 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언론 특보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ㆍ 방송 ㆍ 신문 ㆍ 통신 ㆍ 잡지 ㆍ 벽보 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 ㆍ 가족관계 ㆍ 신분 ㆍ 직업 ㆍ 경력 등 ㆍ 재산 ㆍ 행위 ㆍ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사실은 D 노동조합에서 C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인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C 후보자는 D 노동조합이 좌 편향되었다고

비판하는 입장 임에도 불구하고, 2018. 6. 4. 부산광역시 E 소재 C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에서 ‘D 조합도 인정한 C’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광고 시안을 F 언론 및 G 언론 광고 담당자에게 발송하여 2018. 6. 5. F 언론 및 G 언론의 각 1 면 하단에 광고가 게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C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 부터의 지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C 작성 확인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8, 21, 24, 26, 29, 33, 34, 36 각 첨부자료 포함)

1. F 언론 1 면 사진, G 언론 1 면 사진, C 부산시 B 선거 후보자 선거 공보 물, J 후보 명단 캡 처 사진,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의 교부신청서

1. D 노동조합 부산 지부 공문, 의견서, 제출 자료 목록, C 후보자 블 로그 캡 처 사진, 광고 사진

1. 부산시선거관리 위원회 고발장, 부산시선거관리 위원회 조사 문답서(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