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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27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식품광고판매업체인 ‘C회사’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등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8.경 위 ‘C회사’ 사무실에서, ‘D회사’으로부터 구입한 식품인 ‘씨알엑스’를 판매함에 있어 판매량을 증대하기 위해 허위과대광고하기로 마음먹고, “더 커지고, 더 딴딴하고, 더 강하게, 복용 후 3일 후 깜짝! 놀랐습니다. 짐승男, 발기력의 대왕, 지속력의 대왕, 딴딴함의 대왕 그 효과 및 성적향상을 인정받아 한국 남성은 물론 성적능력이 강해지기를 바라는 여성분들도 찾고 있는 성 능력 향상 제품입니다.”라는 광고문안을 사용하여 스포츠조선 신문에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조선일보 5회, 중앙일보 1회, 스포츠조선 6회, 스포츠동아 1회, 스포츠경향 1회,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자 정보요청 및 회신 공문, 품목제조보고내역(씨알엑스), 신문전면광고도안, 광고내역 및 광고물캡쳐출력물, 씨알엑스 판매내역, 사업자등록증(C회사)

1. 제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