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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7 2015재나1008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4가단55511호로 대여금 44,08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나1078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4. 1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5. 5. 5.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대여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거들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 증거들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47200 판결,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의 금원을 대여하였는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