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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8 2020가단1124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소외 C과 2006. 6. 14. 혼인신고를 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4명(14세, 11세, 8세, 5세)을 두고 있다. 2) 피고는 C과 만나던 중 C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를 계속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도 C과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갑 제7, 8, 9호증에 관하여, 원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인 피고와 C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4조에 따라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부부는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다른 일방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본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어린 미성년자녀들의 존재 등 가족관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및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