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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6가합21488

기타(금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6,390,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9.부터 2017. 9. 14...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C생)는 D(E생)와 피고(F생) 사이의 장남이다.

나. 피고는 2010. 7. 7. D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하여 피고와 D는 이혼하였다

[1심: 수원지방법원 2010드합655(본소), 2011드합812(반소), 2심: 서울고등법원 2012르1337(본소), 2012르1344(반소), 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2. 8. 피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한 변호사 G에게 수임료 중 5,000만 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는 위 대위변제로 G에 대한 수임료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위 대위변제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변호사 수임료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한 것은 증여 명목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고 5,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그 후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6. 1. 19.까지 피고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바가 없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수임료를 대위변제할 무렵 피고는 D와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상당한 돈을 재산분할받아 이 사건 이혼소송 제1심 판결문에 의하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D와 피고의 재산 가액 합계가 약 372억 원이고,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은 50%였다

(갑 제7호증의 1).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