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등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8. 8. 원고에게 한 63,420,1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명의의 건축허가 및 대지의 축소 경위 1)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2. 4. 23. 원고에게 용인시 수지구 B, C에 대지면적 2,550㎡, 주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하였다. 용인시 수지구청장은 2012. 11. 22. 위 건축허가의 대지위치를 용인시 수지구 D, E으로, 대지면적을 2,382㎡로 변경하는 1차 변경허가를 하였고 2012. 6. 18. ‘용인시 수지구 B’이 ‘용인시 수지구 D’으로, ‘용인시 수지구 C’이 ‘용인시 수지고 E’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 2014. 6. 5. 다시 대지위치를 용인시 수지구 F 2013. 7. 25. 용인시 수지구 E에서 분할되었다. , 대지면적을 605㎡로 변경하는 2차 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2차 변경허가’라고 한다
)를 하였으며, 2014. 7. 30. 대지면적을 609㎡로 변경하는 3차 변경허가를 하였다. 2) 이 사건 2차 변경허가 당시 대지면적이 축소됨에 따라 용인시 수지구 G 외 1필지 523㎡(이하 ‘이 사건 제1 축소제외 부지’라 한다), 용인시 수지구 H 외 1필지 589㎡(이하 ‘이 사건 제2 축소제외 부지’라 하고, 이 사건 제1, 2 축소제외 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축소제외 부지’라 한다)가 건축허가 대상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나. 이 사건 각 축소제외 부지의 소유권변동 원고는 2009. 8. 10. 이 사건 각 축소제외 부지 중 각 6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9. 8.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6. 27. 주식회사 I(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J)에게 위 각 6분의 2 지분 중 일부인 이 사건 각 축소제외 부지의 각 6144분의 833 지분에 관하여 2012. 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주식회사 I은 2012. 7. 31. 추가로 이 사건 각 축소제외 부지 중 각 3분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