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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14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3. 22:00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 여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피해자의 친구 E(13세)를 우연히 만나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가출하여 마땅히 숙식을 할 곳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가출한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에게 숙식 등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6. 24.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4. 6. 24. 01:00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모텔로 피해자와 위 E를 데리고 들어가 투숙한 후, 피해자, E과 함께 소주와 맥주를 나눠 마신 뒤 E이 잠이 들자, 위 E의 옆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강제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긴 후 입으로 가슴을 수 회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옆으로 옮겨 눕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바지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에 갖다 댔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입을 벌리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코를 손으로 막아 피해자로 하여금 입을 벌리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2014. 6. 25.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25. 02:0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I주유소 공터에 설치해 놓은 텐트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면서 “5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