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원심판결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부분( 이유 무죄 부분 중...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대상
가. 소송의 경과 1)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의 점은 이유 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사기 방조의 점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 관찰, 240 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3) 환송 전 당 심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 하였다.
4) 대법원은 환송 전 당 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부분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사기 방조 부분에 대하여는, 환 송 전 당 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논리와 경험의 원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하는 한편, 예비적 공소사실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 부분에는 유사 수신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파기하여야 하는데, 이와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부분 역시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 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