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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5361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 2층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E은 ㈜코리아세븐으로부터 세븐일레븐 편의점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협력업체에 공사를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고인은 ㈜E의 계속된 적자로 재하도급인인 F 등 10명에게 276,940,296원 가량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코리아세븐에서 ㈜E 법인계좌에 입금한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을 피고인의 장인인 G 개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11. 26.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코리아세븐에서 ㈜E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으로 입금한 179,410,000원 중 159,410,000원을 피고인의 장인인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30.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코리아세븐에서 ㈜E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으로 146,277,108원을 입금하자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146,277,108원을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26.경 위 회사사무실에서, ㈜코리아세븐에서 ㈜E 명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인테리어공사 기성금으로 36,656,400원을 입금하자 위 하나은행 계좌에서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6,650,000원을 이체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K, L, M, N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 G 계좌, 피고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