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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5가단7181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2...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판단 갑 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2 공유지분 목록 기재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 중 하나의 호로서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경매를 통한 대금분할이 적절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분배할 것을 명한다.

2. 피고 B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 15.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이전부터 단독으로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 중 자신의 공유지분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임료의 1/2 상당액(월 150만 원)의 손해를 입히고 있는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피고 B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은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2015. 1.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월 1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