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19 2016가단25394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 8.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4.부터 2017. 1. 8.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