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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31 2012고단14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25. 02:10경부터 02:40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평택시 D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시간이 03:00까지 라고 하자 의자를 발로 차며 “조용히 해라! 나한테 잘못하면 모두 죽여버린다, 내가 20년 징역을 살다 나왔다”고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약 30분간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 방해를 한 행위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과 순경 G에게 아무런 이유없이"야 짭새들아, 이리와

봐. 야 씨발놈들아, 뭐하러 왔노"라고 하는 등 C과 H 앞에서 수 회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