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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1.16 2014구합6319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8. 5. 2. 고용원으로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입국심사과에 신규 임용되어 행정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2011. 7. 1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로 전보된 후 같은 해

8. 12. 기능7급 사무실무장으로 진급하였으며, 2013. 7.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남부사무소’라 한다)로 전보되었다.

나. 남부사무소 보통징계위원회는 ‘휴가를 원하는 공무원은 허가권자에게 미리 신청하여 사유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거나 불가피하게 사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당일 정오까지는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3. 6. 12. 이후 질병을 사유로 병가신청 후 출근하지 않으면서 질병을 입증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3. 7. 1. 서울남부출입국관리소로 전입 후에도 3회에 걸쳐 진단서 제출을 유예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아 2013. 7. 2.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총 17일간 무단으로 결근하였다’며 2013. 8. 19. 원고에게 감봉 3월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6.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12. 출근하는 도중 비가 와서 미끄러운 길에 넘어져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와 긴장, 어깨 및 위팔 손상 등을 입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인사담당직원은 6일간의 병가 같은 해

6. 12.부터

6. 19.까지)와 21일간의 연가(같은 해

6. 20.부터

7. 18.까지 로 처리한 후 출근하여 진단서를 제출하면 소급하여 병가로 처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