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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노142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F가 일관되게 원심 판시 공소사실 기재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에 서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의 줄간격, 글자 크기나 문서를 덧붙인 흔적으로 보이는 희미한 점선 등 위조가 의심되는 외관이 있는 점, E과의 매매예약이 유효하므로 F가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라면 처음부터 동일한 줄간격과 글자 크기로 특약사항을 기재했을 것으로 보이고, 확인서의 확인자란 윗줄(확인서의 제11행)과 확인자란(확인서의 제12행) 사이의 희미한 점선 역시 팩스 전송 과정이나 복사과정에서 나타난 것일 수도 있어, 이와 같은 사정들을 가지고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기에 불분명한 점, ② F가 글을 읽을 줄 모른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E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③ F로서는 피고인의 거듭된 변제 요구와 형사고소까지 하겠다는 추궁을 회피하면서 시간을 벌기 위해 6개월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 조건으로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한 것으로 볼 여지를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여기에 ④ 이 사건 확인서(증거기록 제11쪽)에 기재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