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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노18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충북 음성군 E 소재 공장을 D으로부터 매수한 ㈜진성식품과 피고인이 철거업체 선정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진성식품이 당초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공장 철거권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말미 중 “도합 1900만 원을 입금받아” 부분을 “도합 940만 원을 교부받아”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이나 ㈜진성식품으로부터 공장 철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임을 받은 것처럼 말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9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