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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31 2017고정874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풍속 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에 대하여 관람 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9. 16:55 경 대구 남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 방 ’에서, 파티션으로 구분된 각 공간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음란한 동영상이 저장된 서버컴퓨터를 손님용 컴퓨터와 연결하여 업소를 찾아온 2번, 3번, 4번, 6번, 7번 방에서 손님 5명에게 시간당 5천 원의 이용료를 받고 컴퓨터에 접속하게 한 후 손님들 로 하여금 남녀가 성기를 드러낸 채 성관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 또는 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10조 제 2 항, 제 3조 제 3호 나 목,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