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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3:0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210동 9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여, 29세)이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