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6.18 2014고정14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4. 23:00경 부산 사하구 B 아파트 210동 907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C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순경 D(여, 29세)이 소리를 지르며 자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에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 신체 등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