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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5.16 2017고단2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6. 03:5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장터 길 53에 있는 안 흥 빌라 앞에서, 자신의 동거 녀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그 부근에 있던 피해자 C(20 세) 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 나랑 싸울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한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아 아래로 당긴 후, 발로 피해자의 좌측 관자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출동에 대한)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의 친구들이 피고인을 가로 막아 서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으로 돌아서더니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채를 잡고 땅 쪽으로 끌어당겼으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관자 부위를 찼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의 일행 D도 수사기관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다음 날 병원에 내원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으로 치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