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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12 2013고단89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E 108호 소재 은 도금 업체인 ‘F’의 영업과장, 피고인 B은 생산차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3. 초경 도금 원자재로 쓰이는 청화은에서 순수은을 추출하는 도금조 안에 스테인레스 판을 넣는 방법으로 순은을 추출한 후 이를 절취한 다음, A이 은을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1. 3. 25. 밤 위 'F' 도금작업장에서 도금조에 미리 스테인레스판을 넣어 순수 은이 수집되도록 한 후, 2011. 3. 26. 06:00경 스테인레스판에 수집된 시가 약 2,343,256원 상당의 순은 2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9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96,151,488원 상당의 순은 280.1kg을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은을 추출하여 절취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해금액의 상당부분을 가져간 점, 아무런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피고인 B의 경우 범행가담의 정도가 가볍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적게 가져갔으며, 자신의 임금을 대폭 감액하면서 피해자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