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추징 5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 법정에서 한 진술 및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무고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1행의 ‘피해자 B’를 ‘B’로, 같은 란 3, 11, 15, 17, 19, 23, 24, 28, 29행의 각 ‘피해자’를 각 ‘B’로 각 고치고,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8. 7.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대법원 사건일반내용, 판결문 사본'을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비변호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