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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2 2017고단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1】 피고인은 2016. 11.30. 23:00 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고 있는 순찰차의 앞을 가로막고 순찰차의 측면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출동을 방해하다가 부천 오정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출동을 방해하지 말고 귀가할 것을 수차 요청 받자 순경 D에게 ‘야 이 어린 씹할 놈 아, 니가 경찰 이냐,

칼로 쑤셔 버린다 ’라고 말하고 D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97】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3. 17. 03:10 경 부천시 E 1 층 피해자 F( 여 ,47) 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대

화를 요구하며 행패를 부렸고,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5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퇴거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수리비 2천원 상당의 나무 신발장, 2만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 5천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파출소근무 일지 【2017 고단 6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손괴사진, 퇴거 불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