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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5 2016구단911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공화국(Republic of Cameroon, 이하 ‘카메룬’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4. 10. 2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1. 1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6.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 B 마을 족장 직위를 세습해왔는데, 원고의 종교는 카톨릭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족장이 되더라도 부족의 전통과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자 삼촌들이 원고를 살해하려고 위협하였다.

또한 원고가 부족장 승계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는 폭행당하였다.

원고는 중국으로 도피하였다가 카메룬으로 귀국하였으나 다시 위협을 받아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된 것이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