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살인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유죄의 근거로 삼은 여러 간접증거나 정황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에 대하여만 다투고 있다. .
나. 검사 1) 사체은닉죄에 대한 법리오해 사체은닉죄의 보호법익이 사망한 사람에 대한 유족의 사회적 풍속으로서의 종교적 감정을 보호하려는 것인 점, 사체은닉죄에 있어 ‘은닉’이란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말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의 사체를 피고인의 사체로 속여 화장함으로써 F 사체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여 유족들의 F에 대한 종교적 감정을 침해한 것은 사체은닉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무기징역)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다음, 사회적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사라지더라도 주변 사람이 찾지 않을 여성 노숙자를 구해 살해한 후 마치 피고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다수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한편, 대구에 위치한 여성노숙자쉼터인 ‘AG(이하 ’쉼터‘라 한다)’에 입소하여 생활하던 피해자 F(여, 26세)를 "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보모로 근무하면 월급으로 130만 원을 주고 가까운 대학에서 공부를 시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