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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92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정신분열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자신의 민원이 즉시 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구금되어 있는 중에 공동생활하는 수감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2회 금치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