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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64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 21:3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의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를 화장실 용변칸 칸막이 위로 갖다 대며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25세)를 몰래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