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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1.08 2017가단3132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인정사실

공동사업 약정 원고와 F, G는 2013. 12. 24. H으로부터 여주시 I리(이하 ‘I리’라고만 한다) J 임야 149,892㎡를 매수하여 이를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약정하였다.

J 토지는 2013. 12. 26. K 임야 134,931㎡, L 임야 9,919㎡, M 임야 5,042㎡로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고, G가 운영하는 N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3. 12. 27. 사업부지인 L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의 동업탈퇴 및 합의서 작성 공동사업이 진행되던 중 G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였고, 원고와 F, G는 그 동업관계의 정산을 위해 2014. 6. 11. 모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모인 자리에서 아래와 같은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1. 원고, F, G는 2013. 12. 24. J 일원의 임야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에 관하여 약정한 적이 있다.

2. G는 위 약정에서 탈퇴하기로 한다.

3. 탈퇴방법은 위 사업부지를 원고 및 F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고, G가 지출한 금융비용 등의 손실보상으로 3,600만 원을 지불하여 정산하기로 한다.

4. 위 금액은 2014. 10. 31.까지 지불하기로 하며, 지불에 대하여 사업부지를 매입한 자와 시행업자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한다.

5. (생략) 원고 및 F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수할 자를 피고 B로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합의서에는 피고 B와 피고 C 주식회사(피고 B가 대표이사인 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

위 합의서에는 ‘사업부지의 매수자는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H에게 6,000만 원을 지불하고, 사업부지 주변의 H 소유 대지에 연결되는 폭 8m의 도로를 개설하여 준다’라는 내용의 특약사항 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