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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861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정구 E, 2 층에 있는 ( 주 )F 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피고인들은 위 회사를 운영하며 생산 부산물을 임가공하여 어분을 생산하였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 주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과 생선 부산물을 임가공하기로 계약하면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4. 경 사천시 곤양면 구고속도로 1586에 있는 ( 주) 아쿠아 리더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 주 )F 가 참치 부산물을 처리하는 ( 주) 아쿠아 리더로부터 생산 부산물을 공급 받기로 했으니 함께 생산 부산물을 처리하게 해 주겠다.

다만, ( 주) 아쿠아 리더에 보증금 1억 원을 맡겨 놓아야 거래를 할 수 있으니 당신이 ( 주) 아쿠아 리더에 1억 원을 입금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 주) 아쿠아 리더와 보증금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고, 피해 자가 ( 주) 아쿠아 리더에 1억 원을 입금하면 ( 주) 아쿠아 리더로부터 보증금 5,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원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 주) 아쿠아 리더에 1억 원을 송금하게 하고 ( 주) 아쿠아 리더로부터 위 1억 원 중 5,000만원을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이메일 진술서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J 과의 통화내용)

1. F 사업 계획서 사본, 내용 증명우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제출한 ㈜F 법인 통장 사본 편철)-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